미성년자 기본권 관련 문구 누락 등 보도
하이브 "적법하게 협상, 위약벌은 업계 표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HYBE)는 NYT에 서면 입장을 통해 이는 적법하게 협상된 계약이라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가 2025년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14~17세이던 시기에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 연예인의 건강권과 학습권, 수면·휴식권 관련 일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이성 교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일부 미용 관련 비용을 멤버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도 포함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 등을 사용하거나 관련 음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으며, NYT는 해당 음성 사용 권한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협상됐으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안이며, 계약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는 멤버들의 부모도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의 경우 연습생 시절 발생한 초기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멤버들이 별도의 연습생 채무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 정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NYT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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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YT는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소속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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