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시작된 '생리대 과세' 논쟁
실효세율 11%, 물가 부담에 반발
당국 "여성 겨냥한 특별세 아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인도네시아에서 생리대에 붙는 11% 세금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SNS서 번진 생리대 과세 논쟁…각계 "폐지해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 거리를 걷는 시민들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Pexels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둥 거리를 걷는 시민들 모습으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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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에서 생리대 등 월경 위생용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생리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논쟁이 번졌다. 생리대를 면세 품목으로 분류한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 비교한 게시물이 퍼졌고, 생리라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에 필요한 물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에서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실제 세 부담은 11%다. 명목세율은 12%지만 사치품이 아닌 물품은 판매가의 12분의 11만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세전 2만루피아(약 1500원)짜리 생리대를 사면 2200루피아(약 165원)가 세금으로 붙는다.


생리대 과세는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지만,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시 쟁점이 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3% 올라 전년 동월 상승률(2.86%)을 웃돌았다. 올해 2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4.76%로 약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회 각계에서 목소리를 냈다. 2일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의 달리아 마다니 부위원장은 "생리용품 과세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리용품은 선택적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품"이라며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여성은 위생용품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이른바 '생리 빈곤'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소비자재단(YLKI)의 니티 에밀리아나 대표는 "정부는 세제 조정을 통해 생리대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셀리 안드리아니 간티나 하원 의원도 3일 "정부는 생리용품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세금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당국 "법령 따른 과세"…한국은 2004년 면세

다만 현지 세무 당국은 현행 과세가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잉에 디아나 리스마와티 국세청 홍보국장은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여성이나 월경을 겨냥한 특별세가 아니라 소비 전반에 적용되는 세제의 일부"라며 "면세 혜택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에만 주어지고, 생리대는 아직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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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리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캐나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생리용품에 0%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인도는 지난 2018년 생리대에 매기던 12% 상품서비스세(GST)를 폐지했다. 반면 중국은 생리대와 탐폰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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