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서 의결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준사고 보고를 누락했다. 앞서 2024년 3월과 같은 해 11월, 이듬해 1월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가 났다. 당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해 준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 역시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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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텍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은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변경한 후 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10% 초과할 경우 인증을, 5~10%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메트로텍이 과징금 500만원을, 나머지 3곳은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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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철도종사자 35명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의결된 처분사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 후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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