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8중 규제에 재정 부담까지”…국회에 제도개선 촉구
남양주시, 국회의원 3명 만나 법령 개정 건의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요구
“지방교부세 19.24% 선보장해야”
지방우대지수 1권역→3권역 재지정 요청
최 시장 “농지 규제 풀고 지방재정 숨통 터야”
경기 남양주시가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5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잇달아 만나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남양주시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국회 세미나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성범 의원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예정인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재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 시장은 신정훈·김영환 의원에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5일 국회를 찾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최 시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 과정에도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기준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에 머물고 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양주시를 현행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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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2년 사이 약 47% 증가했다. 최 시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오른쪽)이 5일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영환 국회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최현덕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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