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비상계엄 정당성 재차 주장
"국민 각성 촉구한 것…내란죄 성립 안 해"
1심 무기징역…특검은 사형 구형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말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년 1월26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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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공판에 걸쳐 진행된 결심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19분간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입법, 정부 인사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였다며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이나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대거 투입하고 계엄을 장기간 유지하며 정변을 꾀하려 했다면 왜 선포 직후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하러 갔겠느냐"며 "장기 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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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지난 2월19일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1심 이후 약 11개월 만에 내려질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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