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초등학생 제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40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해 원생들을 하원 시키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생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를 비롯한 다른 원생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의 누나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관련 영상과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손 내려", "XX놈이네 이거", "뭘 잘했다고 울어", "장난하는 거 같아?", "손 안내려? 내리지 마 XX놈아" 등의 발언을 했다. 폭행당한 아동은 울먹이며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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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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