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의결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리트풀로캡슐(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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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올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한국화이자제약의 리트풀로캡슐 50㎎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적정성 있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트풀로캡슐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에 쓰이는 경구용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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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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