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조합원 86.3% 찬성…파업 수순 밟나
임금 3.5% 인상 및 인력 감축 철회 요구
교섭 진전 없으면 11월 말 파업 가능성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201명 가운데 7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6715명(86.3%)이 찬성했다.
노조는 이번 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이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파업은 11월 말 정도로 예상하며 그 전에 공사 및 서울시와 교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부족 인원 1313명을 연내 채용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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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파업 예정일이었던 12월12일 새벽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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