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조합원 86.3% 찬성…파업 수순 밟나
임금 3.5% 인상 및 인력 감축 철회 요구
교섭 진전 없으면 11월 말 파업 가능성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말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201명 가운데 7782명(84.6%)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6715명(86.3%)이 찬성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조용준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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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번 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다. 이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파업은 11월 말 정도로 예상하며 그 전에 공사 및 서울시와 교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2212명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부족 인원 1313명을 연내 채용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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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파업 예정일이었던 12월12일 새벽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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