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보상 가능하다고 판단
시정·공표는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4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원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과징금으로 쿠팡이 입는 손해는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시정명령 등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아직 본안 소송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쿠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AD

한편 이번 결정은 쿠팡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