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논술 고사장서 수험생 2명 적발
연세대 논술고사장서도 유사사례 나와

서울시립대가 수시 논술 입시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사용하다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논술 고사장 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26일 접수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달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을 적발했다. 대학은 이들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 조치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자 2명에 대한 고소를 의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서울시립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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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도 수능에 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연세대도 논술 시험 중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당시 감독관은 해당 학생의 안경이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려 안경을 수거했다. 이 수험생은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이 학생의 2027학년도 논술 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2028학년도 수시 모집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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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은 관리 규정상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스마트 안경 등 무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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