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민간 재개발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자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 재개발 계획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 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도 공공이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 주체에 대한 우열 논쟁보다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 재개발이 반드시 사업 속도가 빠르거나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는 2020년 공공 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공 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공 재개발의 장점으로 제시됐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도 2023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으며 공공 방식을 검토하다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찾은 장위 뉴타운에 대해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장위 뉴타운에서는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됐으며 무리한 행정절차에 반발한 주민들이 무효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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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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