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민주 10명·국힘 6명·비교섭 2명 구성
국민의힘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주장하며 반대 토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초광역특구 특위 결의안을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초광역특구 및 재생에너지 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하며 내년 1월 말까지가 활동 기한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44조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을 통해 "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 근거가 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로 나뉘어 있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다른 분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결의안에 반대했다.
이에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산중위 위원이지만 이 사안은 특정 상임위원회만으로는 모든 쟁점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생각한다"며 "산업은 이미 경계를 넘어 융합하고 있는데 국회의 심사가 상임위원회라는 칸막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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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위가 구성돼 초광역특구법 등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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