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총 167표 가운데 166표 찬성(상보)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표결 진행
제명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월30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이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반박해왔다.
결의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며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인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 김태규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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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제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실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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