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서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발표… 박수자 의원 대표 낭독
여야 발의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요구… 유족 고령화에 따른 시급성 강조
정부 차원 추모행사 추진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후속 조치 촉구

경남 거창군의회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 전원 명의로 '거창 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과 박수자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5일 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의회]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과 박수자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5일 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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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문은 박수자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창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과정에서 거창지역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거창군의회는 결의문에서 당시 국군의 위법행위가 관련 판결을 통해 인정됐지만,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희생자 유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지난 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등 24명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등 11명은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군의회는 두 법안이 거창사건을 비롯한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배·보상 문제 해결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가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가 차원의 거창사건 추모행사 추진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 발표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및 배·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창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절차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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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상황과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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