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계엄서 허용 안되는 국회·선관위 출동"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5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에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 유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 항소심도 함께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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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했고, 4월에 특검팀으로 인계돼 함께 공소 유지해 온 사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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