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한변·정교모·착한법 공동 성명
"누구도 자신 사건 심판관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앞에서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앞에서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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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교수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조작됐는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의 수사 대상은 12건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들어갔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 유출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 정부 사건 4건과 쌍방울그룹 주가조작 사건이 더해졌다.

단체들은 이 중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최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문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세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특검의 근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선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체들은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가 위원회를 꾸려 이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점,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려 한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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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엄중한 역사와 사법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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