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구 전 국방대 교수는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공약 자문 청탁금지법 해당 안 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구 전 국방대 교수와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유죄가 인정됐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부형욱·박지훈·안석기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연구원 연구진이 제공한 공약 관련 자문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약 자문이 국방연구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원장과 연구위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 이들을 해당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판단했다.


반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소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위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공약에 반영된 점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또 국방대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서는 노 전 교수의 공무원 신분과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단체대화방에 참여시켰고, 공약 개발을 주도해 결과물을 선거조직에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에 대해 "선거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립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D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