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우회 시도로 여겨지던 이사 수나 임기를 조정하려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조정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담아야 한다. 또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면 증자규모, 할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방안에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 조정 시 사유 및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간 상장사가 이사 수나 임기 조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중복 상장,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때는 주주보호장치 및 주주소통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규모, 할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도록 했다.
주주총회 1주일 전 공개되는 사업보고서는 2주 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장사가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장사가 주주제안 가능시기인 주총 6주 전에 배당금액 등 정보를 주주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했는지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소각 등 최근 3개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가 주주환원 개선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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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이 내년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이달부터 제출대상 상장사 공시담당자에게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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