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더 가까워진 청해부대
호르무즈서 650㎞ 떨어진 해역까지 임무 확대
초계기 추가 투입 방안 추진
국방부 "해적 대응 능력 보강" 강조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 등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 참여에도 대비하려는 조치다. 다만 호르무즈 작전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동의안은 내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내년 말까지다. 현행 동의안은 올해 말 만료된다.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와 선박 호송을 수행해 온 청해부대는 오만 두큼항 남단 외해까지 활동 구역을 넓힌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다.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확대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은 국제 해상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에 집중되면서 해적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적 활동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1건,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증가했다"며 "활동 범위도 오만 남방까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전력은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무인탐사기 등이다. 인력은 EOD 30명과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 늘어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아프리카의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주둔 장소와 파견 시기는 국회 동의 후 현지 협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EOD와 무인 소해전력은 현지 작전환경 적응과 운용 능력 숙달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장비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를 활용해 본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EOD반이나 그런 능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도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번 증강의 우선 목적은 청해부대의 해적 대응 능력 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종전 등 '허용적 환경'은 향후 호르무즈 작전 참여의 조건이다. 미·이란 종전이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요청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며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새로운 파견동의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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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는 전쟁 불개입과 국민·선박 보호 원칙을 유지한다. 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 해협 내측 탐지는 제한한다.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며,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자산은 조기 철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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