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교육청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검사
착용 의심시 보안요원이 확인

최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오는 7일 치러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응시자들의 안경을 검사한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시험장 감독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교사 임용시험서도 '스마트안경' 검사…부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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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7일 광남고등학교, 광남중학교,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르는 '2027학년도 공립(국·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에서 매 교시 시작 전 응시자들의 안경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응시자는 1교시 시작 전에 안경을 벗어 감독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의심 행동 응시자 발생 시에는 쉬는 시간에 보안요원이 안경을 확인한다.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거나 누르는 행동이 있거나, 고개를 반복해서 좌우로 돌리거나 시험지를 오래 내려다보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으면 관찰 대상이 된다.

이번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시간 연장 신청자(1.2배)는 오후 2시 20분에 시험이 종료된다. 과목은 1교시 교직논술(논술형), 2교시 교육과정A(단답형·서술형), 3교시 교육과정B(단답형·서술형)이다. 응시자는 오전 8시 2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실로 입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28일에 실시되는 중등학교교사 임용 제1차 시험과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유·초·중등학교교사 임용 제2차 시험에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스마트안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한 외형에 카메라와 통신 기능 등을 탑재한 웨어러블 기기다. 제품에 따라 착용자의 시야에 정보를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기능을 악용하면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AI를 활용해 답을 확인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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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문제로 떠오르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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