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이트 '폴리스맵', 경찰서별 평점 공개
수사 겪은 시민이 경찰서 5개 항목 평가해
"대부분 사건 경찰에서 시작·끝…기록 필요"
맛집처럼 경찰서에도 별점을 매기는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등장했다. 수사를 직접 겪은 시민이 담당 수사관의 조사 태도와 처리 속도까지 5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처벌 아닌 기록 중요"…경찰 평가 플랫폼 나와
5일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을 보면 이 사이트는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을 표방한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으로 추정된다. 사이트에는 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경찰서 263곳과 수사부서 2688곳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거친 이용자는 공정성,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응대, 신속성 등 5개 항목에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후기를 남길 수 있다.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적으면 '김*수'처럼 일부를 가려 보여준다. 별도의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올리고 다른 이용자의 공감을 모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 기피신청, 수사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식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메뉴도 있다.
이날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와 게시글은 10여개에 불과하다. 이 중 사건 공론화 게시판에 유일하게 올라온 글은 790개의 공감을 받았다. 대금을 받지 못해 낸 사기 고소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현직 경찰관을 단순폭행으로 고소했다는 한 이용자는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서에 평점 1.8점을 매기기도 했다.
사이트 측은 "공무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으로 직무수행 관련 정보만을 다루며, 사생활 정보는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회원 5명 이상이 신고한 글은 자동으로 비공개되고, 수사관 본인이 삭제·정정을 요청하면 즉시 임시 비공개된다. 증빙자료를 낸 글에는 '증빙 확인' 표시가 붙지만, 사이트 측은 이것이 자료 제출 사실만 확인한 것일 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사이트 측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고 개설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며 우수한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되는 문제를 일찍 찾아내겠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개정 형소법 시행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나눈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져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맡게 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가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벌이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경찰에 한꺼번에 넘어와 사건이 쌓이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검·경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보완수사 요구 기간을 못 지키더라도 (경찰에 대해)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경찰은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를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최초에 사건을 (공소청에) 보낼 때 완결성을 높여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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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9월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경찰서장이 보완수사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일선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가 누락되거나 불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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