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9월까지 3만건 넘어
우대권 부정 사용 76.7%, 30배 물어내야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던 50대 남성이 역 직원에게 적발되자 그대로 열차에 올라타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역무실을 찾아와 65만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운임을 내지 않는 부정 승차가 잇따르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적발 시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나서는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는 3만121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적발 규모는 더 크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정 승차는 모두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77억원이었다.
10명 중 7명 이상 '경로·장애인 카드' 부정 사용
가장 많은 유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였다. 올해 적발액 기준 우대권 부정 사용 비중은 76.7%에 달했다. 승차권 없이 탑승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5%, 청소년 할인권 등 할인 승차권을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가 8.3%로 뒤를 이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탄 구간의 정상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 운임을 장기간 내지 않는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2021년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한 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해당 승객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돈을 내지 않자 공사는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승객은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를 시작했다.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적자
서울교통공사가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도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전년 7241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누적 결손금도 20조원에 육박한다.
승객 한 명을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1817원이지만 평균 운임 수입은 1036원에 그친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평균 781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공사는 계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미납 운임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용 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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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는 이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우이신설경전철, 신분당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철도 운영기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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