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칼부림 테러 예고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협박이 잇따른 데 따라 경찰이 국민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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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공중협박 등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은 ▲동덕여대 테러 글 게시자 ▲KT 본사 및 카카오 등 폭파 글 작성자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글 게시자 등이다.

동덕여대 테러 협박 글 게시자는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ready for school'이란 문구와 과도가 담긴 사진을 올려 테러를 암시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에 총 34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KT 본사와 카카오 판교·제주 사옥,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등에 10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 메일을 발송한 이에 대해서는 2022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은 스레드에 '한화 응원하다가 생기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알아서 감당해. 면전에 대놓고 욕 박는 건 기본이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와! 진짜 피 볼 수도 있으니까 오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글로, 1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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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방지·차단하기 위해 같은 해 8월부터 시도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5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 사건 등에서 전부 승소했다. 또 이 같은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기본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약 1200만원도 전액 회수한 상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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