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농민·노동·시민단체가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이 법적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경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본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이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1만 5519명이 참여해 법적 청구 요건인 1만 40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촌 주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이라며 "농어촌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서명부의 유효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민발의 청구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실질적인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정책 시행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했다.


박갑상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국비 예산이 당연히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국비를 50% 지원한다지만 국비 분담률을 적어도 70~80%로 상향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은 이미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힘들겠지만 10만명까지 받아보겠다"라며 "도민들도 좀 더 나서서 서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단체는 지난 7월 28일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해 출범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AD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내년 1월에 조례안 주민 발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