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안조위 열렸지만 다시 회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앞서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처리됐다.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전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또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분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위반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제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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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없앴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많이 없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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