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관광특구 외국인 매출 50% 증가
외국인 역대급 몰려오는데…관광특구 쇼핑 막는 '의무휴업'
관광특구 18개점 휴업 예외 법안, 중소 납품업체도 수혜 기대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매장 전경.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매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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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서며 역대급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K푸드 쇼핑 명소'인 대형마트가 공휴일 의무휴업 탓에 외국인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면과 김, 과자 등 K푸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잡기 위해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관광특구에서 운영하는 5개 점포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인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이들 점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2024년 6%에서 지난해 8%로 확대된 뒤, 올 들어 10%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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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이마트 외국인 매출, 일반매장 4배…의무휴업일 수요 흡수 못해

관광특구내 이마트의 경우 일반 점포와 매출 격차가 뚜렷했다. 관광특구에 있는 이마트 10개 점포의 올해 외국인 평균 매출은 일반 점포보다 4.4배나 많았다. 2023년 2.6배, 이듬해 3.1배에서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한 달에 두 번 문을 여는 일요일의 경우 일반 점포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올해 관광특구내 이마트 점포의 외국인 평균 매출은 평일에는 일반 점포의 3배 수준이었지만, 영업 일요일에는 4.5배였다. 외국인 객수도 평일에는 일반 점포의 3배, 일요일에는 4.7배에 달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되고 집중 지원을 받는 지역이다. 1993년 관광진흥법에 도입돼 이듬해 제주·경주·설악·유성·해운대 등 5곳이 처음 지정됐고, 서울 명동과 부산 해운대· 등 전국 14개 시·도에 3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관광특구내 대형마트까지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외국인 쇼핑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 중소유통업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관광특구내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관광객 유치와 체류·소비 확대를 위해 관광특구에 있는 주요 쇼핑 시설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에서 쇼핑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가장 컸다.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이들이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외국인 4명 중 1명 대형마트 쇼핑…일본 관광객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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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마트는 외국인의 주요 쇼핑 채널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외래관광객조사'에서 한국에서 쇼핑비를 지출한 외국인의 23.6%가 대형마트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중복응답 기준으로 시내면세점(26.6%)에 근접했고, 편의점(21.1%)과 전통시장(20.5%)보다 높았다. 일본 관광객의 대형마트 이용 비율은 40.2%, 대만은 39.4%였다. 베트남과 태국도 각각 37.0%, 35.3%에 달했다.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정책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29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유치를, 서울시는 '3·3·7·7 관광 비전'을 통해 외래관광객 3000만명과 1인당 지출액 300만원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출국 일정이 정해진 외국인은 대형마트가 휴업일인 경우 재방문이 어려운 만큼 쇼핑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외국인 인기상품 K푸드…관광특구 의무휴업 특례법 추진

외국인 쇼핑은 국내 납품업체의 매출과도 연결된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외국인 고객은 관광 일정 후반부에 지인에게 줄 선물이나 귀국 후 직접 먹을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1~10월 판매량 기준 인기 상품 1·2위는 오리온 '비쵸비 대한민국'과 '비쵸비 딸기'였다. 미역국 라면과 젤리, 허니버터 아몬드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마트에서도 젤리·초콜릿·라면·커피·차·김부각·견과류와 텀블러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감말랭이와 즉석구이 김, 명란 돌 자반 등도 외국인 고객이 찾는다. 대형마트가 국내 식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광객의 구매 기회가 늘면 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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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8일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전국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로, 롯데마트 5개, 이마트 10개, 홈플러스 3개 등 18개 대형마트가 특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8월 집계한 3사 전체 336개 점포와 비교하면 약 5.4% 규모다. 서울 잠실과 부산 해운대·용두산·자갈치, 제주도, 강원 설악·대관령 등 관광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 소비가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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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종전 연간 역대 최고기록인 지난해 누적 방한객수(1894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2000만명을 훌쩍 넘어 2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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