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 관련 발언으로 고발
경찰, 녹취자료·발언 경위 등 검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어려워
경남 합천군 김윤철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던 중 국민의힘 류순철 합천군수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려 모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류 후보 측은 김 군수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군수의 발언 경위와 관련 녹취파일 등 자료를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관련 자료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대 후보 측근의 금품 살포 모의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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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대 후보 측의 금품 살포 모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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