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원대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지 약 1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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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 회장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바 있다. 경찰이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선 건 그로부터 1년여 만이다.


경찰은 강 회장을 올해 4월 처음으로 소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도 두 차례 그를 불러 조사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당시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에 금품을 전달하면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경찰은 강 회장이 내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작년까지 공금으로 고가 답례품을 구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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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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