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49억9600만원 중 21억5400만원 집행
도 “63% 계약 완료…대금 지급 시기 차이로 연내 전액 집행”
강원특별자치도의 올해 광고·홍보예산 집행률이 9월 기준 43.1%에 그쳐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광고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잔여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4일 도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고·홍보예산 집행 현황을 짚고, 연간 홍보계획에 따른 적기 집행과 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도 대변인실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의 올해 예산은 49억9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9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21억5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3.1%였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알리고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도는 9월 말 기준 광고 예산의 63%에 대한 계약을 마쳤으나 일부 대금의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잔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하려면 남은 3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56.9%인 28억42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월평균 약 9억4700만원으로, 앞선 9개월간 월평균 집행액인 약 2억39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9개월 동안 전체 예산의 43.1%만 집행하고 남은 3개월 동안 56.9%를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적절한 예산 운용 방식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계약과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운용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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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도정의 광고·홍보예산은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며 "매체별 홍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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