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男 초등 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
대법원, 유사 사건서 '강제 추행' 판단

제주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한 체액 테러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이번 사건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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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10대 A군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5일에는 B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B 교사는 범죄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물건에 체액을 투입한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유형력(물리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7월 다른 지역에서 2024년 발생한 카페 여직원을 향한 체액 테러 사건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카페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접촉이 이뤄진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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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사건에서도 고의로 텀블러에 체액을 투입해 피해자가 마실 수도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만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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