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723억·하나 925억·농협 402억 순
증권사 6곳 포함 총 3746억 금전 제재
내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에 총 36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까지 합치면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는 총 3746억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금감원 검사 착수 3년만에 금융위 제재가 일단락됐지만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이 배임 논란을 우려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위,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7곳에 과징금 3620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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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곳으로,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이 17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925억원, 농협은행 402억원, 신한은행 387억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원 순이다. 과태료는 국민은행 13억원, 농협은행 4억2000만원, 수협은행 4200만원, SC제일은행 1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ELS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소비자의 일부 정보 미고려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곳에 총 92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16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증권사들은 투자상품의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 92억4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 순이다. 과태료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은행과 증권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두 합산하면 3746억32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가 부과한 금전 제재 둥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감액이 이뤄졌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조원, 올해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6월 임시 제재심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잇따라 낮아진 데 이어 최종 3600억원대로 줄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의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과징금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해 금융위에 다시 송부했고,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경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데다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소법 위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에도 금소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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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회 법안심사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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