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 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은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이 대선 기간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1심에 이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당선무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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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선임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그 탄생에서부터 국민들을 속이고, 사실상 사기로 대통령에 당선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을 몰랐겠냐"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허위 해명들을 외면한 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후보로 차입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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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는 이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대선 선거자금 397억원을 국가에 반납할 일이 남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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