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3년 재연장안 철회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다시 연장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4일 성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이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오로지 대학의 재정 보전만을 위해 결원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재입학 등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생긴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 선발로 채울 수 있게 한 제도다. 로스쿨 출범 초기 학교 재정 부담과 사법시험 병존에 따른 학생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여섯 번째 연장이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2026학년도까지인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충 한도는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낮췄다.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대학에는 보충 인원 1명을 더한다.
변협은 "한시적 예외를 20년간 유지해 사실상 상설화하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중심 제도로 자리 잡았고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학교도 없는 만큼, 출범 초기 사정을 연장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협은 결원보충제가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신입생 추가 선발로 메우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편입학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도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생 편입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원을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우면서 편입학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이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르고 1년 치 등록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조차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손쉬운 충원에 안주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조인 수급 환경 변화도 들었다. 인구 대비 연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일본의 3배에 육박하고 신규 등록 변호사 수도 5배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채용 환경까지 바뀌면서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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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안에서도 반복 연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무부는 2024년 상반기 재연장에 반대했다. 교육부도 같은 해 말 연장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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