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회장 "단순 법 개정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후속 조치 시급"

한국여성변호사회·여야 6인, ‘자살예방법 개정’ 국회 심포지엄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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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여야 국회의원(김도읍·김선민·김윤·남인순·소병훈·조배숙)과 공동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여변이 인용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 4144명으로 하루 평균 38.8명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구 10만 명당 8.6명)를 기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은초 변호사는 현행 자살예방법과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비교·분석하며 후속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통과된 개정법에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데이터 가명 처리 및 결합·분석 허용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19세 미만 자살자 심리부검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료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성별·연령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살 양상의 차이를 짚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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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는 10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며 "단순한 법률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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