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등 총 3천만원 손해배상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으로 왜곡해 출판물을 펴낸 보수 논객 지만원 씨(84)가 피해 당사자들과 5·18 단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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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현식)는 4일 5·18기념재단과 당시 시민군 출신인 차복환(66)·홍흥준 씨가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5·18기념재단과 차 씨, 홍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 씨가 2023년 1월 출간한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인쇄·발행·배포 행위와 제3자를 통한 도서 발행, 관련 내용의 인터넷 게시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00만 원씩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1심의 간접강제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지 씨는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해당 도서를 펴냈다. 당시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지 씨는 이 책에서 1980년 5월 당시 신문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시민군 사진을 무단 도용하며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광수)이자 북한 고위 관료와 동일 인물"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최루탄 발사 차 위에 올라탄 모습이 찍혀 지 씨로부터 '광수 1호'로 지목당한 차복환 씨와 '광수 75호'로 날조된 홍흥준 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23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5·18 왜곡 행각을 벌여온 지 씨는 2024년 1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유사한 왜곡 주장을 이어가다 최근 동종 범죄로 다시 구속됐다. 지 씨는 앞서 제기된 다수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최기영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며 "같은 역사 왜곡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형 등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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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관계자도 "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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