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野 선거비용 397억 반환 기로(종합)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원심 유지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동석 부인은 허위"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소속 정당 선거보전금 전액 반환 의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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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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