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첫 임대인 모집공고
세액 50% 감면·농특세 비과세 적용
임대인에 연 4.35% 수익 지급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인은 4일부터 임차인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세제 감면에 연 4.35% 수익"…HUG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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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예탁받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HUG는 펀드 자금을 PF 사업장에 대출로 내어주고 연 4.35%의 약정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준다. 약정 수익률은 갱신 계약시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나 시장 금리를 반영해 공고 시마다 변동될 수 있다.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셈이다.

계약 종료 후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주택 수선과 보수 여부에 따라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HUG가 예치금 일부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90%를 HUG 전용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주택가격 20억원 이하이면서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유형과 임대인·임차인의 소득 및 자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예치금 규모는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 제한된다.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이 허용된다.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지역과 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해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 시세 이내인지를 검증한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HUG 제공.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HU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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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HUG가 지급하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가입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한다. 주택연금과 전월세안심신탁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계약 종료 후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후속 사업 참여 조건부로 최대 2개월치의 월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차인을 위한 전용 전세대출도 마련한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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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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