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협약 체결
서류 준비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위기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법률구조공단·신복위 손잡았다…위기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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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지난 3일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지원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해 채무자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 없이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종합상담과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을 맡는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관련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하고, 신용상담보고서를 법률구조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통상 12개월가량 걸리던 법원 심리 기간도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업무연계 매뉴얼을 마련해 한 달 후부터 시행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협약 체결 이후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이번 협력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기관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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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는 속도가 중요하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문 이번 협력이 복잡한 구제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재기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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