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주한미군이 구속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평택세관)은 액상 합성대마를 미국 군사우편으로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주한미군 주범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액상 합성대마 30병(순중량 179g)을 단백질 보충제 가루와 섞어 용기에 담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를 은닉한 단백질 보충제 용기가 세관에서 적발·압수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

마약류를 은닉한 단백질 보충제 용기가 세관에서 적발·압수됐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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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은 우편물 X-ray 판독에서 이상 음영을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 은닉된 합성대마를 적발했다. 이후 미 육군범죄수사대(CID)와 공조해 통제배달 수사를 진행, 미 군사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취한 공범을 검거했다. 이어 실제 밀수품의 소유자인 주범을 특정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범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관은 공범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이들이 합성대마 밀수를 공모한 정황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혀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미군 기지 내 합성대마 거래·유통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관련 정보를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공유하는 등 후속 수사를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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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평택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세관이 정밀검사를 진행해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고,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해 주한미군 마약류 범죄에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마약범죄 관련 수사가 성역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 수사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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