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정당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기존 고발 사건과 병합 수사 요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됐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정당법상 당대표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대표가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의 조직적인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의원의 낙선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가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한 만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천지의 조직적인 경선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의혹 제기 100일 가량이 지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증거가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서민위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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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민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민위는 이번 추가 고발 사건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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