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10%→7% 인하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시행
136만명 혜택…1인당 연평균 의료비 22만원 절감 기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기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10%에서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른 인하 혜택은 오는 12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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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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