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2조 미래기금, 장관이 심의위원까지 고르는 게 맞나
정부가 내년에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변경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가 논란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항목의 지출을 30%까지 늘릴 수 있고, 운용을 심의할 민간위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내세워 국회 통제와 심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10~3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채워야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이나 외부 추천 등 핵심 요건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성별'만 고려하도록 했다.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이 이를 심의할 민간 인사까지 고르는 셈이다. 이래서는 심의회가 정부 결정을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어느 정부에서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법률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을 바꿀 수 있는 범위도 일반적 비금융성 기금의 20%보다 넓은 30%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금융성 기금의 성격과 탄력적 집행 필요성을 이유로 든다. 문제는 복지 등 일반 재정사업도 이 기금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정사업 지출까지 폭넓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변경 사항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 심사와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으니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집행 뒤 보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절차가 중요한 지출 결정에 대한 사전 심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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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안 심사에서 민간 위원의 전문성 요건과 외부 추천 절차, 이해충돌 방지, 심의 결과 공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출 변경의 자율 범위도 자산 운용과 재정사업의 성격에 맞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업의 신설·확대나 용도 변경에는 국회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집행 권한을 넓히려면 그에 걸맞은 독립적 심의와 국회 통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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