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노동·환경 특례 제한
기업 투자 지원·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주 52시간 예외·영리병원 등 특례는 제외
조국혁신당이 기업 투자 지원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담은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은 추진하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영리병원 허용 등 노동·의료 분야의 특례는 배제하고, 규제특례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추진된다. 기자회견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준형·차규근·정춘생·김형연·김선민·백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법안은 초광역특구 내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인허가 의제 및 신속처리 등을 담았다. 특별보조금과 정책금융·세제 지원,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지원과 함께 특구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기업과 노동자, 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보건의료·돌봄 수요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는 주민과 협동조합 등이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초광역특구 법안에 포함된 노동·금융·의료 분야 특례는 제외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파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지분 요건 완화와 금융리스업의 금산분리 예외,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허용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공유재산은 매각 대신 임대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도 배제했다. 의료 지원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례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생명·안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보건의료 관련 현행 법률 기준은 기업 신청에 따른 실증특례나 규제유예로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규제특례에는 5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법률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다. 보조금에는 지원 한도와 환수 장치를 두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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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기업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기업에만 무제한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전력 인프라 지원,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 분야 특례 제한 등을 관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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