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엔 실제 단면 크게 달라
반복되는 식품업계 '포장 꼼수' 논란

국내 대형 제과업체가 근 출시한 한정판 카스타드 제품을 둘러싸고 '과대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장지에 그려진 먹음직스러운 이미지와 실제 내용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다.


4일 연합뉴스는 실물과 차이가 있는 광고나 포장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제도 등을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 단면을 촬영한 인증 사진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다 먹을 때까지 라즈베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NS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 단면을 촬영한 인증 사진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다 먹을 때까지 라즈베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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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제품은 롯데웰푸드가 치즈케이크 전문 브랜드 '치플레'와 협업해 선보인 '프리미엄 카스타드 치즈&라즈베리'다. 해당 제품은 부드러운 카스타드 케이크 안에 커스터드 치즈 크림과 라즈베리 시럽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포장지에 표시된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포장지에는 케이크 단면에 흰색 치즈 크림과 붉은색 라즈베리 시럽이 풍성하게 채워진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가 제품을 반으로 잘라 확인한 결과, 포장지와 달리 라즈베리 시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품 단면을 촬영한 인증 사진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다 먹을 때까지 라즈베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어쩐지 크림은 있는데 시럽은 안 보이더라", "나도 속았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이 정도면 과대광고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일부는 "가격도 비싼데 음식 갖고 장난하냐", "소비자 기만 아니냐"며 제조사의 제품 관리와 포장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정량 주입하지만, 공정상 쏠림 현상"

연합뉴스가 해당 제품을 여러 차례 반으로 잘라 살펴본 결과, 라즈베리 시럽이 한쪽 끝에 몰려 단면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일부 제품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비교적 많은 양의 시럽이 들어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롯데웰푸드는 정해진 양의 시럽을 주입하고 있지만 제조 공정에서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제조사 측은 시럽을 먼저 주입한 뒤 크림을 넣는 공정 특성상 시럽이 특정 부위에 몰릴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미지. 연합뉴스

논란이 된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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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지의 이미지와 실제 내용물 사이의 차이로 논란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4년에는 편의점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순대볶음과 편육·족발 세트 등이 포장 이미지와 비교해 실제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식품 포장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일부 컵라면 제품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포장에 닭고기 이미지가 사용됐지만, 액상 수프의 닭고기 함량은 0.85%였고, 팔도 불낙볶음컵 역시 포장에 낙지가 들어간 음식 이미지가 등장했지만, 실제 낙지 성분 함량은 0.7%에 그쳤다.

과장된 식품 광고 최대 징역 5년…실제 위법 여부 판단은 쉽지 않아

그렇다면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나는 포장 이미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 포장에 조리된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아시아경제

식품 포장에 조리된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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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에 조리된 음식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때는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다만 실제 제품에 들어 있는 원재료를 포장지에서 더 풍성하게 표현한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포장에 표시했다면 위법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들어 있는 원재료의 양을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표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를 위법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식품 포장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표시·광고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논란이 된 카스타드 제품의 포장에도 '이미지 사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AI' 표시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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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즉석 면과 비스킷, 과즙음료 등 식품 종류에 따라 포장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규정하는 업계 자율규약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면 기업들이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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