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1 분양' 인가조건 직권취소로 갈등 정리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해 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 단계에 들어선다.

북아현2구역 조감도. 서대문구 제공.

북아현2구역 조감도. 서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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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주민 약 3000가구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 이주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의 걸림돌이던 ‘1+1 분양' 문제도 정리됐다. 조합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부 조합원에게 주택 2채를 주는 1+1 분양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구는 지난 4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1+1 분양을 반영하라는 조건을 붙였고, 조합은 이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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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다시 검토한 뒤 지난달 19일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조건 전체를 직권취소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이주 기간 보상 절차와 조합원 이주비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와 주민 갈등 예방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이라며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안전 점검을 위해 최근 관내 한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은 박운기 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안전 점검을 위해 최근 관내 한 재개발 공사 현장을 찾은 박운기 구청장. 서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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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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