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연녹지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파트 대상 허가구역은 유지
거래 전 지정 여부 확인해야
경기 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지역 토지는 별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의 지난달 29일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3일자로 해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자연녹지지역이다. 해제 효력이 발생한 3일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다.
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거래 전 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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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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