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공포
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 지원 ‘15년→10년’ 확대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방 면적·창문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노후주택의 창호·단열 성능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도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서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넓힌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 조례'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건축 조례에는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와 크기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입주민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채광·환기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정비했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시행규칙에 담겨 있던 건축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임기 등을 조례로 통합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10년으로 완화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의 수혜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햇빛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지붕에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이다.

AD

지원 대상은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가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