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5팀엔 사업화자금 1000만원
창업공간 지원
서울 영등포구가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성장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단계별로 사업계획 고도화, 멘토링, 창업 실무 교육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 우선구매도 늘려 초기 판로 확보를 돕는다.
첫 사업으로는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뜬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을 추진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25팀을 뽑아 창업활동비 200만원씩을 주고, 사업계획 수립과 전문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 중 우수 5팀에는 사업화 자금 1000만원과 창업 공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영등포 상생자금'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디지털 전환 교육,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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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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