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개정·시행으 첫 2급 자격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점자 교원 2급 자격 취득자 2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점자 교원은 점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특히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자 2016년 '점자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 탄생
AD
원본보기 아이콘

점자 교원 2급 자격은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적합 판정을 받은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1급 자격은 2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연간 최대 120시간 인정)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올해 처음 시행된 점자 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 전문성을 갖췄다.


제1호 점자 교원 자격증을 받은 김윤미 송암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점자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