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스마트 안경 지침 공지
적발 시 시험 정지·기기 압수 조치
법무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 관련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 대학 입시 논술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 시험에 앞서 응시자와 감독관을 위한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법조윤리시험 당시 적용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당시 감독관 지침에는 ▲시험 시작 전 방송과 육성으로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 제출 안내 ▲응시자 좌석 순회 검사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감독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AI 안경의 기종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AI 안경 사용이 적발되면 경위를 파악한 뒤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응시 자격 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도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안경을 감지하는 전파탐지기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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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전 확인 과정에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시작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들이 적발됐다.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올해 들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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